기사 메일전송
교육부, 사학 혁신 추진방안 발표…"사학 비리 막는다"
  • 기사등록 2019-12-18 15:03:11
  • 기사수정 2019-12-18 15:50:1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내놨다.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된다. 또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가운데), 박상임 사학혁식 위원장(왼쪽),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오른쪽). (사진-교육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지난 8월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사학혁신위원회 권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다.


더불어 매년 사립 초·중·고·대학교에 14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사학 혁신은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의 초점은 '족벌 경영'의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우선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셀프 감사' 논란을 막기 위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 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었다"라며 "다만,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18 15:03:1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