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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스케이트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종시청 광장에 개장된다 - 스케이트장·썰매장·얼음 미끄럼틀·미니컬링장 등 조성...전구를 이용한 조명과 포토존 조형물 설치로 경관도 아름답게
  • 기사등록 2019-12-16 13:58:45
  • 기사수정 2019-12-16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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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58일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시청광장에서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지난해 세종시청광장에서 운영되었던 야외스케이트장의 모습(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해 처음 운영한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에 따라 세종시는 야외스케이트장을 재추진하게 됐다.


이는 시정 3기 소확행 공약의 하나로 조성된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스케이트장과 민속 썰매장 이외에도 얼음 미끄럼틀과 미니 컬링장 등 놀이시설을 조성해 다양한 계층의 연령대가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야외스케이트장 경유 버스 안내(출처-세종시)


스케이트장은 60m×30m, 민속 썰매장은 30m×30m, 미니 컬링장은 4m×30m 규모이며, 얼음 미끄럼틀은 폭 7m에 길이 45m, 높이 4.5m(일반용), 3m(어린이용)로 조성됐다.


편의시설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이용객을 위해 실내 키즈 파크, 휴게실, 매점 등을 갖췄으며 특히, 야간에는 빛을 활용한 또 다른 모습의 야외스케이트장을 선보이기 위해 광장 외곽에 루미나리에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포토존과 조형물을 배치해 버스킹 등 문화소통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야외스케이트장 조감도(출처-세종시) 


스케이트장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휴장 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일 5회이며, 금·토요일과 공휴일 전날(12.24, 12.31)은 오후 9시 30분까지 1일 6회로 연장 운영이 가능하나, 다만 매주 월요일 정기휴장일 외에도 미세먼지 경보 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지난해와 같이 1회 90분에 2,000원으로, 세종시민을 비롯하여 세종시와 상생 협력을 맺은 공주시의 시민 50% 할인된 1,000원의 요금을 내면 된다.


또 21일부터 22일까지는 개장을 기념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1일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야외스케이트장은 시청광장을 레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시정 3기 소확행 공약 실천의 하나로 조성됐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가족 단위 레포츠 공간이자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겨울철 축제의 장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1일 개장식에서는 피겨 갈라쇼와 추첨을 통한 무료 강습권, 상품권 지급 이벤트가 진행되며, 크리스마스, 설날에도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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