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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 주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점검
  • 기사등록 2019-12-09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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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가축 질병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조치 시행을 위해 오늘부터 20일까지 2주간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전국에서 실시된다.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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