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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돼 상환능력이 없어지면 남은 채무를 감면받는다.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했다.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는 총 3,239명이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더불어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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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4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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