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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함유된 식욕억제제 과다 구매 판매한 환자 무더기 적발 - 수수 판매한 19명, 처방전 위조 4명, 과다 처방한 의원 7곳 경찰 수사 의뢰하고, 보고 의무 위반 약국 8곳과 의원 1곳 영업정지
  • 기사등록 2019-11-28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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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환자 한 사람이 여러 곳의 병·의원을 돌며 5~8개의 받은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과다 구입한 뒤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이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한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과다 구매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약을 지은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한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환자 A 씨(36세, 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 1년간 인천에 있는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1일 최대 2정의 펜다이메트라진과 1일 최대 6정으로 복용이 제한된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6,310정을 구매하였고, 환자 B 씨(34세, 여)는 1년간 대전에 있는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하였으며, 한 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산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환자 C 씨(31세, 여)는 부산에 있는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1년간 54회 펜다이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 7일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 병원에서는 1일 1회 30일분의 처방을 1달 내 세 번 이상 발행했고, 모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보고를 작성한 혐의로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행위인지, 거짓 보고한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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