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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 산업입지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3개월 후 시행
  • 기사등록 2019-11-20 0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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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대학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대학을 운영 중인 사립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및 과학기술원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 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나,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국립대학 등 국유지를 활용하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사용 기간 완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액수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19.4월 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이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 중 서울대, 인천대학교는 개별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 그 외 국립대학은 국가의 명의로 사업시행 가능), 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사립대학), 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 교지의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를 ‘학교법인’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사업을 교지가 아닌 부지로 확대해 나갈 것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을 위해 교지를 임차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가 필요함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권리의 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부) 허가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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