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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모습이다.


보증관련 허위광고 사례 및 조치사항. (표-HUG)

11일 HUG에 따르면 최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허위광고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HUG는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허위광고 피해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는 방침이다. 


HUG는 ▲ 공사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 주요 일간신문 지면 광고 추진 ▲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사 보증관련 허위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상품의 가입사실 여부는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라며 "'HUG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보증 가입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가 특정 사업자를 위햍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HUG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해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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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1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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