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인증’)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되며,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하는 중이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오는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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