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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 판매 중지 요청 - 불순물(NDMA) 검출 사유로 해당 제제 함유된 의약품 판매 미치 처방 전면 중단
  • 기사등록 2019-09-27 00:46:54
  • 기사수정 2019-11-24 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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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 수 기자] 대한 약사회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의 불순물(NDMA) 검출을 사유로 해당 제제가 함유된 의약품의 판매와 처방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회원약국에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가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사진-대한약사회)

이번 정부 조치 방안에 따라 처방‧조제를 통해 문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환자가 문의 시 복용 중인 의약품이 문제 의약품인지를 확인하고, ▲환자가 교환 요구 시 약국에서 직접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므로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잔여일 수에 대해 내 처방전을 발행 받을 것을 안내하고, ▲제 처방전을 받아 환자가 약국에 방문한 경우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 중 문제 의약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의약품 대신 내 처방·조제된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내 처방전에 따른 재종제 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수령하지 않으며, 내 처방에 따른 조제 건은 청구 관련 세부절차(추후 안내 예정)가 마련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라니티딘 문제 의약품 조치 방안은 지난해 발사르탄 문제와 달리 내 처방에 의한 조제 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조제약은 환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약국에서 폐기한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 없이 해당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한 경우 구매한 약국에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대체 성분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 판매가 기준으로 환불 처리하되, 잔량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에 해당되며, 환불 처리를 위해 수거된 제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사후 정산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환불 조치 등에 따른 정산 등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라니티딘 관련 국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회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라니티딘 성분을 대체할 성분 군에 대한 리스트 제공 및 안정적인 공급 등 후속 관련 입장 또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관련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유사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련 기금 조성 등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회수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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