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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11월부터 확대 적용 -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11월부터, 백혈병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10월부터, 소아(제1형)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 20년 1월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19-09-26 08:53:53
  • 기사수정 2019-11-23 2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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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이 11월부터는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된다.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11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또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베스폰사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도 10월부터 적용되고, 소아(제1형)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수)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지만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되고,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되게 된다.


이에 따라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 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 원(5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되고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인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을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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