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민 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을 표방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국민 행복에 어긋나는 불법을 조장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부발전은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BRT 광역도로 가운데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상판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양쪽 측면부에 버젓이 불법 옥외광고물인 자회사 로고가 새겨진 간판과 서부발전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 이곳을 지나는 많은 운전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세종에서 대전까지의 자전거 전용도로 위 태양광 시설 중 서부발전이 시공한 세종 구간에만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공기업으로서의 이념을 무색게 하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서부발전이 불법으로 부착한 옥외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30일 이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신고를 접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관디자인과는 16일 자로 한국서부발전에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15일 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철거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지만, 서부발전 관계자가 세종시를 방문 자진철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불법 부착물에 대한 예산 집행과 철거로 인한 비용추가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지와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재발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