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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능 원서접수, 22일부터 일선 고등학교 및 교육청서 시작 -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해야 시험 응시 가능
  • 기사등록 2019-08-21 07:34:19
  • 기사수정 2019-11-22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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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4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년 11월 14일(목)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9년 8월 22일(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단 대리접수 시에는 추가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단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여야 한다.

 ◦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요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되고,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19. 12. 4.(수)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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