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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부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부여군 1억원 특별출연·충남도 이자 2% 이내 2년간 지원
  • 기사등록 2014-03-16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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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16일 부여군이 1억 원을 특별출연해 군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신보는 부여군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군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충남신보는 부여군 소상공인에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감면(연 1% 고정) 및 전액보증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충남도도 저리자금 지원을 위해 최고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여군 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은 2% 후반대의 금리로 보증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례보증은 부여군 내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과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현재 군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88.9%인 4285개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금융지원 정책 가운데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신용보증제를 활용하기로 한 만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신보는 이번 부여군과의 협약을 계기로 도내 타 시군과도 추가적인 협약을 추진해 기초자치단체의 출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철수 충남신보 이사장은 “국내외 경기침체 지속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 이번 특례보증이 부여군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와 부여군, 충남신보 등 3개 기관이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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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6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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