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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일부터 8일간 불법 옥외광모를 집중단속한다. - 자진철거 유도하되, 미 철거시 강제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9-06-03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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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을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위)나성동 상가 인근의 불법 옥외광모물과 (아래)어진동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사진-세종시 제공]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는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부동산 분양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이 집중 정비되고, 세종시는 원인제공자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행위자의 미철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함께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도시 내 기 설치된 광모물 개시대 13개와 추가설치 예정인 50여개가 완료되는 올하반기 이후부터는 불법 옥외광모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세종시는 행복도시 설계당시 반영된 현수막 없는 행복도시로 각종 불법 옥외 광모물과의 전쟁으로 행정력 낭비와 광고 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에 시달려 왔고, 이에 세종시는 LH세종특별본부와 협업 행복도시 내 50여개의 지정개시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행복도시 정주 여건이 완성된 이후에는 지정개시대를 전면 철거, 현수막 없는 행복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행사나 집회를 하는 장소 또는 시간이 아닌 경우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불법에어라이트 설치로 인해 민원이 지속 발생하던 나성동 일대 상업지역과 시청이 위치한 보람동 일대, 국세청 주변은 이번 일제정비의 중점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50명으로, 시청 건축과 기동정비반 7명, 정비업체 4명,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 19명과 세종시옥외광고협회 회원 20명이 정비기간 매일 합동으로 20명씩 돌아가며 참여한다. 


시는 정비기간 내 불법현수막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봉기 시 건축과장은 “불법 광고물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더욱 강화시켜 불법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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