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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도 나지않은 체 주택홍보관 불법설치한 사업자에 철거 명령과 고발로 대응한 세종시 - 사실상 분양 광고 같은 조합원 모집 광고에 세종시 속수무책
  • 기사등록 2019-05-17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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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소재 모 조합원 아파트가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승인도 나지않은 현 공장용지에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견본 주택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되어 세종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당했다.


공장용지에 불법으로 승인도 나지않은 주택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공장용지 내 홍보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해당 시행사는 불법용도 변경한 견본 주택을 철거할 위기에 처해, 조합원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 중이며 조합설립을 충족할 조합원이 형성되면 세종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곳의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 A00가 일부 언론에 배너광고를 발주하고, 발주된 배너광고에서는 조합원 모집이라는 그 어떤 문구도 적시되지 않은 체 금강을 배경으로 한 조감도만 표시되어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가 다음 포털에 게시한 광고에는 조합원 모집이라는 문구가 없고 아파트의 조망과 가치만 강조되어 있다. [이미지캡쳐-다음]


또한, 이곳은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지만, 도시계획도로라는 이유만을 들어 12m 도로가 개설될 것이고, 조합원 모집 이후 사업이 시작되면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분양가를 올릴 것이라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34평의 경우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계약금 3천만 원과 함께 승인 후 착공 전까지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조합원의 부담도 감수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도로 개설을 두고 세종시에 문의한 결과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예산확보나 도로 개설 계획 시점을 해당 조합원 아파트 준공과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다.


주택 승인도 나지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의 권리만 강조된 체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한 혹여 모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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