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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 온라인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 198,379건 삭제 - ‘경찰청‘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 93명 검거
  • 기사등록 2019-05-16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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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 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하였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이 압수한 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용기. [사진-식약처 제공]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범죄개요도.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간(3.11.~5.13.)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식약처는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하여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5,849건으로 98.7%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하여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검거한 93명(구속 23명)을 유형별로는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고, 또한,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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