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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복청장 직권남용 등 위반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장 제출한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 세종중앙공원 2단계 조성 공청회 국민의 자유로은 참가를 방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한 혐의로
  • 기사등록 2019-05-13 1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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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2019년 5월 13일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등 위반 협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 2019년 5월 13일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등 위반 협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진-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위반혐의를 적시한 고소장. [사진-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에 따르면 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이 2019년 5월 11일 세종중앙공원 2단계 조성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청회 참가자의 사전 신청 및 선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로은 참가를 방해하고 “‘공생의뜰’ 관련 사항제외”라고 명시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5월 13일 오늘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위 피고소인들은 2018년 10월 <중앙공원 조성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위원 추천 안내>라는 주민자치회에 시민위원 추천을 의뢰하면서 “전,현 금개구리 논쟁과 관련된 단체, 협회 등에 참여하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은 그룹으로 묶어 구성 예정”이므로 주민자치위의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후에 실제 “중앙공원 조성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당초 문서에 명기한 내용과는 달리 주민자치위의 추천 시민들로만 구성하였다며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고 위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써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혐의가 있음을 적시하고 법에따라 엄중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은 2019년 5월 11일 세종중앙공원 2단계 조성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청회 참가자의 사전 신청 및 선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로은 참가를 방해하고 “‘공생의뜰’ 관련사항제외”라고 명시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였고,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에 따라 국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며,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법적 근거없이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의견개진을 제한하는 것은 여하한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않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피고소인은 공청회 참가자의 모집, 추첨, 장소의 섭외 및 준비를 모두 주관하면서 또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민관협의체”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꾸며 국민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였고, 만약, 이러한 행태의 공무원의 업무 행태에 대해 그 위법함을 지적하고 처벌하지 않고 만연되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되어야할 공청회가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강행을 위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피고소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 사법 당국에 의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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