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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 신설학교 보행안전 특별단속 - 생활환경개선 현장대응팀, 3∼14일 위험요소 점검
  • 기사등록 2014-03-02 2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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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 생활환경개선 현장대응팀(이하 현장대응팀)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 간 예정지역 내 신설학교 어린이 보행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시 생활환경개선 현장대응팀이 3일부터 2주 간 예정지역 내 신설학교 어린이 보행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미르초등학교 앞 모습.)

 

현장대응팀은 예정지역 내 신설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통학로 위험요소(공사자재ㆍ쓰레기ㆍ보도불량 등)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세종시 생활환경개선 현장대응팀이 3일부터 2주 간 예정지역 내 신설학교 어린이 보행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연양초등학교 공사현장 모습.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주변 환경이 열악한 연양초등학교와 미르초등학교의 경우 등ㆍ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로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 주변의 공사자재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공사장 비산먼지ㆍ소음 문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ㆍ행복청ㆍLH 등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와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상호 건설행정담당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ㆍ화물차 8만 원, 승합차 10만 원 등이 부과된다.”라며 도시위험요소를 방지해 생활환경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단속인 만큼 능동적으로 협조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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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2 2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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