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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무상 보급하고, 건축비 1억 장기융자 지원하는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 귀농, 귀촌자가 국산 목재 30% 이상 사용한 목조주택에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융자 지원, 지자체 및 국가기관 국산목재 이용 장려
  • 기사등록 2019-05-01 15: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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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목재소비가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위해 목조건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을 때 목조건축으로 유도하여 목재소비 시장을 확대는 등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1일 국내 목재산업 확대와 산림자원 선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인 상황속에서 산림청은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귀농형 3종(85㎡형, 110㎡형, 136㎡형), 귀촌형 3종(63㎡형, 81㎡형, 108㎡형) 등 6종을 올해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귀농귀촌 하는 국민들이 국산목재를 30%이상 사용하여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비 1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2%)으로 장기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공공시설물 내・외장재로 국산목재를 이용할 경우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가기관,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국내 생산 원목 중 건축용재로 사용되는 제재목 생산량은 14%로, 목재가 제값을 받고 탄소저장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용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산림청은 올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시작으로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양평경영팀청사, 산림생태관리센터 등 청사 4개소에 목조건축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지면으로부터 지붕높이 까지 18m, 처마높이 15m로 규정되어 있는 목조건축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조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합리화하고 이에 발맞춰 표준시방서, KS기준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목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목재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를 구하고자 하는 실소비자가 목재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목재제품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칭)목재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현재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목재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원목생산 단계부터 목재제품 도・소매 업체에 이르는 목재유통구조를 파악하고, 목재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목재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I LOVE WOOD"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을 연계하여 목재이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올 하반기에는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과정을 개설하여 젊은 건축학도들이 건축재료로 목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를 완비하고, 일선에 이들을 배치하여 생활 주변애서 쉽게 목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목재는 가볍고, 유연하고, 무독성이며, 날씨변화에 강하다고 말하고, 콘크리트 대비 보온성이 좋고, 사람에게 유익한 성분을 방출하여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며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내 목재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향후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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