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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형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와 자… - 세종시법 목적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 11개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 강조
  • 기사등록 2019-04-15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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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형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를 1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을 비롯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김민기 의원,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회학회장, 이상선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앞서 기년촬영을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지 6년만인 현재 세종시는 인구 13만에서 33만명으로 3배가량 늘었고, 예산규모도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며, 외형적으로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분권과 자치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안을 도출, 정부에 제안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론화와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기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한단계 진일보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면 정책위의장으로서 적극 지원할 거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이 개회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기반 마려ᅟᅧᆫ을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학회,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김민기 의원,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회학회장, 이상선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세종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목적으로 2012년 7월 1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출범하고, 현재 인구가 33만 명으로 출범 당시보다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아울러 행정구역과 시의 조직도 대폭 확대 되는 동시에 예산 규모도 출범 당시 7,549억 원에서 1조 7,264억 원으로 1조 원가량 증가하는 등 인구, 조직, 예산 등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한 것을 강조하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제를 통해 총 11개의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와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이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행·재정적 제도를 비교하며, 설치목적에서도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인 반면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분권과 지방분권, 국제 자유도시 조성으로 명시된바 고도의 자치분권을 보장한 제주도는 조직과 재정, 자치경찰제, 특행기관 사무 이관 등 폭넓은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고 예를 들고,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목적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세종시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신설 조항으로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시장에게 관리위임 및 위탁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세종컨벤션센터와 복합편의 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이용도가 높은 국유시설에 대하여 세종시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주민 편익을 증진해야한다고 개정의 사유를 강조했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를 주요재원으로 159억 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생활 불편해소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한 대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현재의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를 시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특정 사업비를 포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의 사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읍면동별로 1개씩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시 여건(분동 및 합동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단층제에 맞는 주민자치법 개정과 인구급증, 공공시설 인수 운영,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발제를 통해 총 11개의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와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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