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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해진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으로 누구나 LPG차량으로 개조 가능하고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폐지
  • 기사등록 2019-03-25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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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내일 3월 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내일 3월 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턴넷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9일(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3.26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아울러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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