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저가 입찰 대신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기사등록 2019-03-05 09:21:27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3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부터 최저가 낙찰제도를 탈피한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최저가 입찰제가 앞으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여,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인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인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하여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2.4. 개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8.12.11. 개정)에 따라 3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05 09:21: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