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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3월부터 요금 인상된다 - 국토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활성화로 이용객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19-02-15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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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다음달부터 일반·직행 13.5%, 고속버스 7.95%, 광역급행버스 요금이 평균 12.2%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6년만에 인상함으로써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되었고,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하였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단 국토부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18년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19년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약 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하고, 정기권은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하는 것으로, 정액권구매 시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활성화될 경우 이번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7개 노선 등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道(기존 중앙고속道)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분)을 단축함으로써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천 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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