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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어린이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 외에도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보호대책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고교 휴원ㆍ휴업 또는 보육ㆍ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 기사등록 2019-02-13 0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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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 및 임시휴업이 가능해지고, 이와 연계 작장인들에게는 사차출근, 재택근무, 시간제 등 탄력적 근무를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하여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건설공사장 작업시간 단축, 조정 등의 저감조치를 사업장 자율로 시행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 차량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는 하루에 1회만 부과한다.


특히 정부는 컨트롤타워 조직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대책 추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 의사결정 기구(40명 이내)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의 심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정원 17명), 환경부 소속으로 미세먼지 배출 원인 규명, 배출량 정보의 신뢰성 향상,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하여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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