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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독제 확대 시행으로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을 촉진한다 - 학부모·학생·교직원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학교공사 참여 -
  • 기사등록 2019-02-11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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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수요자가 교육시설에 대해 주인의식을 높이고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에 참여하는「명예감독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 시행한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민관합동점검 장면(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겨울철 진행한 재해취약시설 민관합동점검 장면(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교육청에 따르면 당초에는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시설비(예산액) 15억 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에 해당제도를 실시 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시설비(예산액) 10억 원 이상 학교시설공사에 해당제도를 실시하여 환경개선사업, 기타 학교 전체 교사배치와 연계하여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교요구)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공사감독관), 교육전문직, 해당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수요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 설계와 시공단계에 「명예감독제」 참여 횟수를 확대(2회 이상) 시행하고, 체계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과 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하여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늘려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며 학교시설사업 추진과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명예감독제」를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시설 제공과 함께 사후관리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7개 학교(수왕초, 의랑초, 두루초, 한솔중, 조치원여중, 도담고, 세종하이텍고)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명예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편성과 학교요구 등에 따라 대상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4차산업혁명 등 미래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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