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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 반입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 중 - 처리업체 조치 명령 불이행을 대비 대집행예산 58억 확보
  • 기사등록 2019-02-09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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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평택시와 책임을 서로 미루고, 폐기물 불법 수출 관리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반입된 2대의 컨테이너에 담겨있는 폐기물.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수출 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와 지속해서 논의 중이며,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평택시의 자체 처리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평택시와 협력하여 처리비 확보 등을 포함한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행정대집행 예산을 증액하여 5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폐기물 불법 수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의 협업, △폐기물 수출 전 현장 확인 강화, △폐기물 수출입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2월 7일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2대의 컨테이너에 담겨 있던 폐목재, 철재, 기타 쓰레기가 혼합된 폐기물을 확인하고, 폐기물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한 바 있으며, 해당 업체가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 구상권 처리를 포함한 대책을 평택시와 함께 수립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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