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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포함한 개발사업 토지 매입시 구매자에게 개발분담금 승계된다. - 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 매입시 개발자와 구매자간 개발분담금 납부 명시
  • 기사등록 2019-01-29 0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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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세종시 관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660㎡ 이상의 도시지역과 농림, 관리지역 1,650㎡ 이상의 비도시지역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납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승계 납부해야 한다며 준공전 토지를 매입할 경우 개발자와 구매자간 별도의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약정을 당부하였다.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후 개발자와 양수자간 분쟁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도시지역은 1,0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 개발하는 사업으로 완화 운영 중이며, 혜택을 받으려면 연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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