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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현지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 위생상태 불량한 해외제조업소 수입중단 등 조치 취한다-
  • 기사등록 2019-01-17 1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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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요 부적합 이유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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