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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공로연수 제동 걸린다 - 의원 국외공로연수 심사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서 민간위원으로.. - 위반시 현행 교부세 감액,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삭감
  • 기사등록 2019-01-14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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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대폭 제한되고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국외공로연수비용 1인당 250만원과 자부담 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대안에 32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러 타 지역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공로연수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명품 세종시를 지향한다는 세종시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의 특단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세종시의회 행복위 소속 의원들이 현지에서 기념촬영을....[사진-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특히 의정비 47%를 인상한 의원들 스스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실천하며 집행부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먼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며, 그동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맡았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 출국 15일 전에 제출했던 여행계획서를 출국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 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며,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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