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연이은 공사현장 컨테이너의 화제발생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컨테이너 화재발생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사현장 특성상 보통 2층규모로 일정기간 임시로 사용되고 있지만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퇴로나 비상구가 마련되지 않은 체 허술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봘화의 원인으로 작용 대형화제사고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한 세종시 시민안전국은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부에 소화기 설치 의무, 비상계단 설치 의무, 전기시설, 위험한 전열기 사용 자제 등 컨테이너 안전 전반에 걸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하고 빈번한 화재사고를 야기하는 공사장 컨테이너에 대한 소관부처 합동점검도 곧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화재발생 사각지대에 놓였던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