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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이 야당의원에 의해 무산!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분노에 답하라"
  • 기사등록 2018-12-08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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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이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국민들 앞에 합의한 바 있는 유치원 3법 무산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 [사진발췌-대한민국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법안 통과의 의지가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작정한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발의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법안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하더니, 정작 발의된 법안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상식 밖의 내용이었다고 질타하면서. 그조차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 등 투명성 강화와는 무관한 이념공방만 무한 반복했다. 학부모들의 부담금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흡사 한유총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심사 소위원회 생중계 토론도,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도 아무 소용없었다. 자유한국당은 법률상 교육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는 잘못된 사례를 들면서 사유재산 인정을 집요하게 강조했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간사가 함께 모여 처리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논의된 결과에 따라 본회의 직전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회의를 열지도 않은 채 정상적 국회 운영절차인 간사 협의조차 일방적으로 거부해 버렸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하며 똑똑히 지켜봐 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임시국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은 의원정수 16명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바른미래당 임재훈(비례대표)가 맡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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