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각 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각 기업 현장에서는 임원 또는 고충처리 부서의 장이라는 지위만 규정하여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개인정보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28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상 데이터보호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의 관리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기업이 제품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육성하여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