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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 5기 상한제약 시행 - - 충남 태안 2기, 보령 3기 상한제약으로 초미세먼지 1.1톤 감축효과 -
  • 기사등록 2018-11-07 08:16:45
  • 기사수정 2019-11-21 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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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다수를 보유한 충남 태안, 보령지역의 석탄발전 5기에 대해 상한제약이 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태안화력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사진-네이버 캡쳐]

충남지역 5기의 상한제약 시행으로 50kw의 출력 감발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초세먼지 1.1톤의 감축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19년부터는 세종특별자치를 비롯한 대전지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소재한 태안화력발전소는 유연탄 발전기 10기가 총 6,10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유명한 보령화력발전소는 16년 기준으로 8기가 총 4,000MW의 전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전기생산기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환경부(장관: 김은경)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되며,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충남 5, 경기 4, 인천 2) 8일 오전 6~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됨에 따라 총 110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3(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전망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 </span>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

구 분

지 역

발 전 기

출력 감발량

초미세먼지 감축량

석탄발전

충남

(50kW)

태안 5

10kW

1.1

태안 6

10kW

보령 1

10kW

보령 2

10kW

보령 5

10kW

인천

(32kW)

영흥 1

16kW

0.5

영흥 2

16kW

유류발전

경기

(28kW)

평택 1

7kW

0.7

평택 2

7kW

평택 3

7kW

평택 4

7kW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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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7 08: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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