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월 25일부터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완화로 창업 쉬워진다. - -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 마련…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상당 절감효과 톡톡
  • 기사등록 2018-10-25 11:04:10
기사수정

1025일부터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완화로 창업 쉬워진다.

-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 마련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상당 절감효과 톡톡

 

1025일부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만하면 되고, 10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지만 1025일부터는 전시실 및 사무실을 등록기준에서 면제하고 온라인상 중고차 매매알선을 쉽게 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0-25 11:04:1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