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집행부에 제안
- 시민주권특별시 다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요구한 김원식 의원 -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이 23일 집행부를 향해 지방공기업 및 출연, 출자기관의 장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23일 임시회 폐회가 열리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오늘 이후부터 임명될 지방공기업 및 공사와 출연출자기관의 장 전부를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 도시인 세종시가 민주주의에서 퇴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히고, 충청남도가 인사 청문을 실시하는 협약을 9월14일에, 부산광역시는 올해 8월 29일, 경상남도는 이보다 하루 앞선 8월 28일에 인사청문 협약을 맺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의 시도가 지방공기업, 출연 출자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협약을 맺은 상태지만 유독 세종시를 포함한 충북, 전북, 울산 등 불과 4개의 광역시도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시민주권 특별자치시”다운 인사청문제 도입을 요구하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정보는 물론, 폐쇄적인 인사 임명 과정을 알고자 하는 시민주권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김의원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는시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오늘 이후부터 임명될 지방공기업 및 공사와 출연출자기관의 장 전부를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제도 도입과, 시민, 의회, 집행부로 구성된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함께 구성하여 인사검증 절차, 구성, 방법을 논의해 줄 것을,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집행부에 건의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