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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4.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4, §602

§2①② §118

1. 2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2

2. 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2. 2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도의원 및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602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의원 선거]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법 부칙§6

3. 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53①②

3. 6부터

6. 4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3. 2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602

4. 5부터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5. 13부터

5. 17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37, §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5 15부터

5. 1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5. 2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29

5. 2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5. 2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5. 2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29②⑤, §123

5. 25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안내문 동봉)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①②

§76

5. 30부터

5. 31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6시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6. 4.

투 표 (오전6시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6. 16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민법§161

§513

7. 4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 이내

§57§25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

8. 3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12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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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3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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