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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징계위원회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
  • 기사등록 2018-10-12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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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징계위원회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

 

교육부(부총리  교육부장관 유은혜) 10 10()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방식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시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던 성비위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여 더욱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였다.

개정령안은 10 10일부터 11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중 전문대학 공립의 전문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공립의 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조까지 같다)의장 국립의 대학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학의 국립의 대학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수부교수조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이상인 장학관 교수부교수조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국립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으로 한다.

3조제2항 중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 국립의 대학 및 국립의 전문대학(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에 따라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4조제1항 중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특별징계위원회는으로, “9인이하 9인이하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임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해당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 시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교육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6조제9항을 삭제한다.

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2(우선심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0조제1항 중 징계위원회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징계위원회, “출석과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의 출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13조제4항 전단 중 4인이상이를 각각 5인이상이로 한다.

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조의2(징계기준 등)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부령으로 정한다.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7조제1항 중 징계의결서 징계등 의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 시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4조 후단 중 4조제4 4조제3으로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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