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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충남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기사등록 2014-02-11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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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아산1)`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계획 수립시행, 올바른 다문화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상담과 한국어 교육, 다문화 정보제공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늘었지만, 다문화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다문화가족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개발을 지원하여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역 다문화 학생은 2013년 초등학생 2,500, 중학생 775, 고등학생 339명 등 총 3,614명이며 20122,940, 20112,60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특히, 초등학교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2.18~2.27일 도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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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1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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