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ARS로도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홍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0억 원 부과-
충남 홍성군은 지방자치 재원의 중요한 세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를 9월 납기로 60,521건 120억 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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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ARS(041-630-1580)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4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홍북읍이 41억 원 부과되었다.”며 “홈페이지와 전광판, 앰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041-630-1295)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팀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