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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버섯·산약초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원 벌금형 - - 산림청, 10월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 기사등록 2018-09-13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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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산약초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원 벌금형

- 산림청, 10월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 가 급증하고, 특히 인터넷동호회TV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임산물양여지 내 불법채취로 2차 민원 발생하는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과 임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간 동안 지자체지방청은 자체 단속캠페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산림청 본청은 중앙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자체지방청 점검 및 기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약초 집단 생육지, 도토리 등 수실류 전문 채취자, 장뇌 등 약초류 재배지, 약초 판매업체, 현지 약재수집상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지역 사전 파악, 현수막 계시를 통한 홍보 전개, 생산자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관련법에는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허가없이 산지전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에 불피우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행 시 화기소지 및 흡연은 30만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20만원 이하 과태료,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자는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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