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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납기 연장 적극추진 - 구청 민원여권과 납세자보호관에 신청…6~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기사등록 2018-09-07 0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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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납기 연장 적극추진

 

구청 민원여권과 납세자보호관에 신청6~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기연장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유성구청사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하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원하는 주민은 유성구청 민원여권과 납세자보호관(042-611-2142)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유성구는 20181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4월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여권과에 배치하여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힘써 왔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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