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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 - 주요 재원은 주민세,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제도 마련 -
  • 기사등록 2018-09-06 1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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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전국 최초연내 조례제정, 내년 157억원 규모 편성 -

- 주요 재원은 주민세,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제도 마련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조례()를 마련 중이며,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총 157억원(예상)으로 구성되며,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18년도 시범사업 운영)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한 것으로, 주민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경비를 서로 평등하게 부담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이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고,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이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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