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의원(민주당, 서구3)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인`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시 학교 급식에 542kg이나 유통되었다는 충격적 사실에 따라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이 추진되었다.
조례안에는 대전시교육감이 학교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식재료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자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방사능에 특히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일에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