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청렴교육 실시
-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 체험한 청렴 동영상도 상영-
보령시는 지난 3일 오후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9월 직원모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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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교육 장면(사진제공-보령시청) |
이번 교육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판례)를 통한 알기 쉬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을 초청해`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가장 가치 있는 청렴·윤리 컨텐츠를 기반으로 쉽고 단순하게 안내했다.
또한 올해 7월 20일자로 개정된 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중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신설조항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에 대한 내용도 알렸다.
아울러, 교육에 앞서 예산집행, 인사, 조직 전반의 문제점 및 나쁜 관행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직원들이 3주간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자기 진단 기회를 제공키도 했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실제 직원들의 일상 속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