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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한다...9월 부과분부터 인상 - -2020년까지 상수도 30%, 하수도 79.5% 인상-
  • 기사등록 2018-08-22 1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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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한다...9월 부과분부터 인상

-2020년까지 상수도 30%, 하수도 79.5% 인상-

 

보령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운영의 만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상수도 30%, 하수도를 최대 79.5%까지 인상키로 했다.

 

▲ 보령시청사 전경

 

시에 따르면, 공공요금안정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로 상하수도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상수도 요금의 경우 매년 26억 원, 하수도는 매년 63억 원의 결손(적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이 지속 강조되는 상황에서 노후관 교체 및 상하수도관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시설재투자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령시는 밝혔다.

 

앞서 시는 정부의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통보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별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2015년과 20161차로 상수도 30.4%, 하수도 123.2%를 인상했고, 올해 9월 부과분 부터는 평균 1상수도 1206(10%), 하수도 525(19.4%)을 인상하는데, 가정용월평균 사용량을 20으로 가정할 경우 상수도요금은 1400(1320014600), 하수도요금은 2000(58007800)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인상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 부과분, 2019년은 20197월부터 20206, 2020년 인상분은 20207월부터이며, 상수도는 201910%, 202010%, 하수도는 201919.5%, 202025%를 각각 인상한다.

 

아울러, 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시는 옥내 누수 감면제 다자녀 우대(8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2000)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5,000원 이내) 감액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문홍배 수도사업소장은 시민의 소중한 이용료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발생한 이용료를 적극 활용해 시설투자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 “상하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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