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아숲체험원 조성 쉬워진다 - - 산림청,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숲사랑소년단·숲길체험지도사 명칭도 변경 -
  • 기사등록 2018-08-22 09:51:45
기사수정

유아숲체험원 조성 쉬워진다

- 산림청,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숲사랑소년단·숲길체험지도사 명칭도 변경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 명칭이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된다.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시설규모) 1이상, (운영인력) 유아의 상시 참여인25명 시이하 1, 26명 이상 50명 이하 시 2, 51명 이상 시 3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을 상시 배치해야하고, 그 외 등록기준으로는 안전·대피시설 설치, 비상약품 구비, 계절별 운영 프로그램 보유 등을 준수해야만 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등록할 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규모 기준의 50%이하,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시설·인원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조례로써 시설규모 5이상, 유아숲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 유아숲체험원 조성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과 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규모는 1이상으로, 인력은 상시 참여 유아인원에 따라 1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규모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숲사랑청소년´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저변확산 및 청소년 숲지킴이로의 청소년단체 이미지제고를 도모하고,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하는 취지에 맞도록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설립(´18.5월 기준 403개 초··8,329명 활동)되었고, 숲길등산지도사는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에 대해 해설·지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 인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8-22 09:51: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