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산종묘 방류 이전 전염병 검사 필수” - 도 수산관리소 종묘생산 확인·전염병 검사 관련 주의사항 전파
  • 기사등록 2014-02-05 06:09:49
기사수정

5일 도 수산관리소에 따르면, 해산 수산종묘를 생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납품하고자 하는 종묘생산 어업인은 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도 수산관리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품종별 확인기간 내에 친어사육 실태, 종묘생산량, 치어 간강 및 발육상태 등을 점검 받아야 한다.

 

품종별 확인기간은 ▲어류는 1차 부화 이후 20일 이내, 2차 부화 이후 30~60일 ▲갑각류는 1차 부화 이후 7일 전후, 필요시에 2차 ▲해삼은 1차 부화 이후 30일 이내, 2차 채묘 이후 60일 이내에 진행한 후 100~130일 사이에 3차 확인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는 충청남도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로 신청서와 함께 품종별로 50개체 이상의 검사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해야 하며 보유물량의 일부만 방류할 경우에는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검사증명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전염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도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도 수산관리소는 매년 90여건의 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도 120여건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도내 어업인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2-05 06:09: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