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의원, 광복절 맞아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 이장 촉구결의안´ 발의
배재대학교내 이승만동상 철거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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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 의원 |
광복73주년을 맞아 오광영의원이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의원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지 7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대전현충원에 있는 2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묘소를 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되어 있고, 민족문제 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까지 합치면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으로 총 63명이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
오의원은 또한 우리 지역의 배재대학교에 있는 이승만동상의 철거도 주장했다.
오의원은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년 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9월3일 개회하는 정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철거 촉구 결의안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지 7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일례로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되어 있고,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까지 합치면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으로 총 63명이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의 하나로 이들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현충원 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 내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이 만연해 있다.
최근 고려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대학가 내에서는 친일논란이 있는 동상을 철거하라는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배재대학교에는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년 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반민족적 친일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 역사적 과오를 덮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는 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같은 인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활개를 치도록 방조한 데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행위자 단죄를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못다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반민족·반헌법 행위자들이 권력자로 군림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끄러운 역사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 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족정기 수립과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 묘소를 즉각 이전하라.
하나. 국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잔재를 제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2018. 9.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