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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포함 83명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 - 의사들이 꿀꺽한 리베이트 16억 원 고스란히 환자의 몱으로 -
  • 기사등록 2018-07-20 08: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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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포함 83명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 의사들이 꿀꺽한 리베이트 16억 원 고스란히 환자의 몱으로 -

 

검찰이 16억 원 사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83명을 기소하고 관행처럼 이어지는 불법 리베이트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사할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대표이사 등 임직원 3,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및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하여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위 제약회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본건 수사결과 확인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을 밝혔다.

 

제약사와 도매상 CSO´13. ~ ´17.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

 

제약사는 ´03.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의 제약회사이고 영업대행업체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회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그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제약사, CSO, 도매상]하는 동시에 ´09. ~ ´17. 위 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는 한편,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하였다.

 

의료인들은 ´13. ~ ´17. 위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의료법을 위반하며 많게는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였다.

 

제약회사 임직원, CSO 40여명과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불법리베이트 전모를 밝힌 검찰은 한 검찰은 관련자 8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위 제약사의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 수사의지를 밝혔다.

 

특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식품 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인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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