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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행 사주하고 “조직원과 말 맞춘 조폭” 위증죄로 구속한 대구지검 - - 대구지검 위증사범 64명 적발하고 2명 구속 -
  • 기사등록 2018-07-18 1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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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행 사주하고 조직원과 말 맞춘 조폭위증죄로 구속한 대구지검

- 대구지검 위증사범 64명 적발하고 2명 구속 -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2018년 상반기(1~6)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력조직 고문이 조직원들을 교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어 허위증언을 한 두목, 조직원 등 3명을 위증으로 인지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위증사범 총 64명을 적발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배 이상의 위증사범 인지율에 해당하며 또한 위증은 주로 친구, 가족, 이웃 등 사이의 `´ 때문에 이루어지나 그 `´ 때문에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사회적 필요성을 인지한 검찰은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국민의 사법질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동시에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5년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지검은 `법정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정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사법부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증사범에 대하여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10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구축한 후 6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 총 64명을 적발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검찰은 조폭들의 형님을 향한 비뚤어진 충성”- 폭력조직 원로의 형사사건에서 두목 및 조직원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대구 일대 최대 폭력조직 의 고문인 A의 폭처법위반(공동상해)사건에서, 사실 2012. 5.A의 교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임에도 2018. 1.~3.`피해자를 폭행하는데 A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폭력조직 두목 B 및 조직원 C, D를 각 위증으로 인지한 후, 공판검사는 C, D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A의 지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막상 형사재판에서는 두목 B와 말을 맞추어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위증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현출하여 구속하였다.

 

B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나는 피해자니까 합의되면 위증해도 되겠지?”하는 공갈 사건 피해자들이 합의를 이유로 법정에서 피해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2011. 11.~2012. 9.경 보도방 영업과 관련하여 노래주점 업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공갈 사건에서, 2017. 7.,2018. 1.경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한 피해자 E, F를 위증으로, 위와 같은 위증을 교사한 다른 피해자 G를 위증교사로 각각 인지하였다.

 

E,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되자 돌연 말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증언하였으나, 그들의 증언이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됨을 적극 변론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위 허위증언이 G의 교사에 따른 것임을 규명하여 모두 엄단하였다.

 

2016. 10.H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I의 마약사건에서, 2017. 8.`I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래 가져간 것이다´라고 허위 증언한 H를 위증으로, 이를 교사한 I를 위증교사로 각 인지하였다.

 

위 마약사건 제보자인 H가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판검사가 H를 상대로 진술변경 경위를 추궁한 결과, I가 편지를 통해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편지를 확보하여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규명하였다.

 

또한 J2015. 8.경 지인의 부탁에 따라 담당 공무원 K 등을 통해 현재 신규매장이 불허되고 있는 시립묘지에 신규 봉분을 조성하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범관계인 K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7. 7.경 공동피고인 K 등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K에게 신규매장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합봉´을 부탁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고 공판검사는 J의 증언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J, K 등에 대한 원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냄은 물론 J를 위증으로 인지하여 사회지도층의 속칭 `갑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였다.

 

2015. 8.경 피해자에게 외상성 치매 등 중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목격자 L의 진술에 따라 M이 진범으로 지목되어 구속기소 되고 2016. 7.경 법정에서도 LM이 진범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으나, 공판검사는 M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N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LL의 남편 P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분석하고 새로운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체를 규명한 결과, LP가 중간에서합의금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범을 M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을 규명하여, L을 범인도피 및 위증으로, P를 범인도피 및 위증교사로, 진범N을 중상해로 각 인지하여 엄단하였다.

 

위증사범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재판 불신 등의 심각한부작용과 실체적 진실 왜곡에 따른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을 할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기본적인 본연의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효율적인 팀수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증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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